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5개월 공백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주변인과 본인의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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