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버지를 통한 가족이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쪽으로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은후 나가셔야지 10년재입국금지에서 벗어 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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