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OPT 상태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신다면, 해외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새롭게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종교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