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 법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므로, 저희사무실에서는 미국변호사로서 맡아서 진행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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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