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노동허가서)로 합법적인 운전면허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사후, 10일 이내에, DACA 해당자분께서는 이민국에 주소이전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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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