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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비숙년.. 음주운전기록...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oo020**** 공감0
조회1,643 작성일8/8/2016 7:42:4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닭공장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범죄회보서를 뽑아보았는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벌금을 받은 내용이 있구요
피씨방을 운영할때 음란물유포라는 혐의로 2번 걸려서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건 2002년,2005년등 다 11년이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이투와 학생등으로 9년정도 살면서 비숙년을 진행하다가 마지막단계에서 고용주가 와이프의 가족과 스탭으로 관계가 있다면서 거절되어 불법체류가 되기전에 미리 나왔습니다

아이들만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살까도 했는데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범죄내용은 없으나 장모님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로 초청해놓은게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가족관계로 스탭되어서 485단계에서 거절된거나.... 이것도 문제되 될것 같고...
물론 불법되기전에 나와서 불법체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진행해도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할까요?
현재 6월에 제이름으로 노동허가는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관광비자는 아직 2년후까지 살아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갈수도 있을까요?
본토가 안된다면 하와이나 괌이라도요...
입국이 가능하다면 그쪽에 가서 신분변경도 생각중이라서요

질문은 좀 많은데 답변이 제인생에 큰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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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6 11:15:33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취업이민 신청후 거절되신 기록은 이민국에 남아있으므로, 이전 기록에 관하여서 인터뷰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력과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회사내의 포지션등 여러가지 요소로 취업이민 결과가 결정될수 있으니, 본인 또는 본인 배우자 분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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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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