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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사업 시의 신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y****** 공감0
조회1,010 작성일8/7/2016 11:40:1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의 투자를 받아 가게를 오픈하고 경영해줄 수 있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인분도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프리랜서라 저를 스폰해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투자를 받는 상황이고 소액투자인지라 e2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신분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게도 오픈하여 일할 수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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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6 6:31:10 AM
안녕하세요

E-2 투자비자가 아닌, E-2 종업원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H1b 비자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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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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