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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서류미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754**** 공감0
조회2,169 작성일8/3/2016 12:46:5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컬리지에 다니고있습니다. 지금 신분은 f1으로 다음 학기에는 등록을 못할거같습니다. 그러면 서류미비자가 될텐데 그렇게되면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공부할수있을거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제한테 드림법안은 혜택은 볼수없다하고 켈리포니아법에서 AB540 헤택을 볼수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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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3/2016 2:08:55 PM
청소년 추방 유예, 또는 DACA, 자격은 안되십니다.

AB540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망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무조건 방문하여 FINANCIAL AID 담당자를 만나서 정보를 받으새면 정확하고 다양한 혜택에 관하여 아시게 될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6 3:12:5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므로, 불법체류가 되셔도 추방유예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못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AB540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할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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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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