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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신청 시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81**** 공감0
조회1,457 작성일8/2/2016 10:41:0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시, 광고, Labor Certificate, I-140, 그리고 I-485

이렇게 진행 된다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합법적인 신분 없이 영주권 신청만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는 정확히 어떤 단계인가요?

현재 3순위 문호가 열려있나요?
아직 알 수 없겠지만 내년 여름에도 문호가 열려있을 것으로 예상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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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016 10:52:54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문호의 경우 매달마다 변경이 되니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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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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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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