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추방유예 신청시, 같이 접수하신 I-765 접수 해당 이민국 Office를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추방유예 승인나시면서, Employment Authorization 승인 서류를 같이 지참하셔서 보내시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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