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자녀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셨다면, 더 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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