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자녀가 공립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대부분 1년 이상)을 거주하였을 경우, 주내 학비 (In-State Tuition) 감면 혜택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다만 만 21세가 넘으면 안되고, 해당 학교에서 그런 관련 Policy 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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