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시는 경우, 시민권 기간 산정이 미국 재입국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1년중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를 체류하였다면,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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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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