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관련된 일체의 주소변동은 반드시 주소변동신고를 하셔야 이민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습니다.
DMV는 주법상의 주소관리형태입니다. 역시 실제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소변동 역시 동일합니다. 이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관청이 실제 서류송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소변동시 DMv가 변경된 주소로 적시한 것을 발급하여주지 않스비다. 본인이 알아서 면허증과 함깨 주소변동내역을 확인할 문서를 소지하거나 면허증 뒷면에 첨부하시면됩니다.(캘리포니아기준). 다른 주는 개별 주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5/11/2016 1:06:36 PM
1. 시민권신청 전에 DMV에 현재주소로 변경신청을 먼저 해 놔야하는지요?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5년 내 산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대로 인터뷰 때 말하시면 됩니다. (면허증과 다르더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DMV에 주소 변경신청을 하면 운전면허증을 현재 주소로 변경하여
재발급 해주나요?
우선 현 주소가 기재된 '증명서'를 줄 것이고, 후에 현 주소가 기재된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