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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실업수당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195**** 공감0
조회2,437 작성일5/9/2012 4:53:26 AM
제가 4년정도 일을했읍니다.
일을 시작할때 cashier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인원을 줄이다보니
제가 부엌일을 도와주게됐읍니가. 일을 계속하다보니 신체적으로 무리가옵니다.
팔이 계속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등등, 물론 주인이 강제로 시킨것은 아닙니다. 잠시쉬어야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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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12 5:49:15 AM
본인의 의지로 그만 두면 않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장사가 않.되어서 조정을 하게되면 조정되엇으면 좋겟네요.
세금은 내셧는지요? 세금을 내셧으면....
제생각엔 주급을 좀 올려달라하세요.... 그럼 주인이 장사않된다고 쉬라고 하면 실업수당수여자가 되네요.
답변일 5/9/2012 7:40:44 AM
실업수당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퍼서 받는 경우요

진단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5/9/2012 10:09:39 AM
실업보험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 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파서 의사 진단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업보험이 아니고 일과 상관되어서 받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쉬면 좋은 정도의 즉 부상이 아니면 자격이 안됩니다.
2. lay off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a. 스스로 힘들어서 그만둔다면, 일할 수 없는 건강이라는 것이기에 자격이 안됩니다.
b. (canal님의 제안 같이 주급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주인이 좋은 직장찾아 가라고 할 것인즉 결국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결과가 될 것인즉 자격이 않될 것입니다.)
단 건강상 다시casher로 일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lay off를 당할 확율은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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