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40크레딧이 넘고, 62세에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편께서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배우자 크레딧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다 40크레딧이 안되면 65세에 파트 A, B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따라서 파트 A보험료는 결정됩니다. 파트 B는 현재 기준으로 월 99.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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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알고 싶어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