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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이드 대상자 소득발생후 신고문제

지역Maryland 아이디d**ite**** 공감0
조회1,975 작성일5/8/2012 8:27:56 AM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얼마전 집을 파시고 약간의 소득이 생기셨습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자이시구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수년간 꾸준히 집 몰게지나 기타 등의 다른 비용을 서포트 해드렸었구요, 그 은행 체크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머니가 집을 팔고 얼마간 받으신 금액보다 훨씬 많구요,
사실상 어머니께서 돈만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었구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수표를 가지고 메디케이드 담당자를 찾아가는게 좋을지 저희한테 먼저 갚고(어머니 통장에 입금 후 바로 출금) 그 내용(은행 스테이트먼트)을 증빙서류(부모님 도와드렸던)와 함께 세무사 공증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게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메디케이드가 끊기면 안되시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실 수가 없고 어차피 저희가 도와드린 금액이 훨씬 크기 떼문에 이렇게 증명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빙서류들과 함께 담당자를 찾는게 좋을지 먼저 그 돈을 이미 다 갚은 후 증빙서류들과 함께 담당자를 찾는게 더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꼭 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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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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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2 5:07:38 AM
일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던 것으로 압니다.

어머님께서 메디케이드 수령하는 동안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했었다면, 그 금전적 지원 내용이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없었다면 지금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어머님께 지원했던 메디케이드가 거짓 기록에 의해 지원되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빌려준 당시에 서류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 빌려준다는 것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셨다면,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 증여가 되어, 총 금액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가입금지기간이 발생합니다. 메디케이드가 끊어지면, 집을 판 현금으로 생활 및 의료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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