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메디케이드 수령하는 동안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했었다면, 그 금전적 지원 내용이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없었다면 지금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어머님께 지원했던 메디케이드가 거짓 기록에 의해 지원되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빌려준 당시에 서류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 빌려준다는 것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셨다면,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 증여가 되어, 총 금액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가입금지기간이 발생합니다. 메디케이드가 끊어지면, 집을 판 현금으로 생활 및 의료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