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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캐어 대상으로서 널싱 홈에 들어갈 경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pboxle**** 공감0
조회2,267 작성일5/7/2012 6:45:13 AM
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 가운데 80이 되셨는데 치매로 고생하십니다. 가족들이 돌보며 해결하려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 양로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소매업 3-4개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알고 있기에는 이런 경우 널싱 홈 비용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과 비례하여 널싱 홈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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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12 10:47:07 AM
시니어 전문보험의 제영신 입니다.

간병비용은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제공합니다. 널싱홈 비용은 지역별, 시설별로 많이 다르지만 대략 하루에 $200~$300불 정도합니다. 년간 7~10만불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몇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저당설정
현재 갖고 계신 건물을 저당잡히고 널싱홈에 들어가신 후에, 본인이 사망후에 그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스팬드 다운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다 널싱홈 비용을 사용하신 후에는 극빈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때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어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3. life settlement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에 생명보험을 담보로 소유권 양도를 하고, 그 돈으로 널싱홈 비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들의 간병
가장 좋지만,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재정적 손실및 간병시 가족들에게 걱정을 주지 않도록 젊고 건강할 때 장기간호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기간병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 (201) 647-6198
답변일 5/7/2012 5:22:08 PM
시니어 전문 보험의 제 영신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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