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에 보면 법적 재산 보호 조치 및 환자 와 가족이 극빈자가 되는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저희 친척중에 한분에 대해 여쭙니다.
75세 이시고 영주권 받으신지는 1년 반인데, 현재 본인 이름의 시니어(55세이상 사는))아주 작은 콘도가 있고, 한국에서 곧 들어 올 돈(집 판돈)이 이십만불 정도 됩니다.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도 자주 가시는데 갑자기 입원이라도 하시면 금방 집이고 돈이고 다 없어질텐데 하시면서 걱정하십니다. 뉴욕에는 이런 종류의 세미나도 연다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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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5/4/2012 2:09:24 PM
개인 상황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201) 647-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