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측 변호사가 단순히 헷갈려서 잘못 보냈고, 해당 사항을 수정한다는 편지를 받으시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해당 변호사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돕니다. 다만 상대방측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코트에서 아래와 같이 백만불을 배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페리얼코트에서 백만불 배상에 하루마다 페널티가 250불씩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잠수를 타서 동명이인인 저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제가 일하는 곳으로 이런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름만 비슷하고 집주소 소셜넘버등이 일치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이름이 비슷하다고 법원 문서에 마치 제가 잘못을 한것처럼 작성을 해서
보낼수가 있는지 힘든시기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변호사와 통화해서 제가 아니란건 확인은 했지만 그냥 있으면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실수라 하시에는 제가 일하는 주소와 회사명등을 기재해서 보내서 건물주와 옆에
사람들에게 죄인이 된 듯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나 피해보상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일처리를 한
상대방 변호사는 사과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내용의 이멜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대처도 안해주고 영 괘씸한 생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캘리포니아바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들 비즈니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측 변호사가 단순히 헷갈려서 잘못 보냈고, 해당 사항을 수정한다는 편지를 받으시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해당 변호사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돕니다. 다만 상대방측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님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님이 스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소장을 무시하고 있으면, 판사는 당사자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 때 해결하기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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