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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072**** 공감0
조회1,461 작성일2/17/2015 3:27:55 PM
제가 고객과 음향 계약을 맺어 처음에 계약금으로 파트 일부를 사고
2달을 기다리렸습니다. 그리고난후 몇주후 전화가와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이제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계약돼로 일정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제가 홀세일 어카운트로(sellers permit)산 인보이스를 갖고오라 그렇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여 주여야 합니까? 아니면 않보여줘도 됩니까?

않보여 줘도 된다면 어떤 법이 적용돼 제가 권리를 갖게 돼는 겁니까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인보이스만 드리고 고객과 저와의 사인이 없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보이스안에 내용은 이런 브랜드의 물건을 사용한다고만 표기되있고 어떤 모델의 물건을 쓴다고 표기돼어있지않았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때 고객께서 이 장소에 걸맞는 물건을 사용해 달라 하셔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현재 파트값은 다 페이를 해주셨고 나머지 레이버에 대한 금액만 페이를 해주시지 않은 경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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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10:37:56 AM
안녕하세요

고객과 처음 동의한 비용과 많은 차이가 없고, 본인측에서 추가적으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하여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맡아서 하신 일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공개하셔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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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5 12:13:22 AM
금액과는 많은차이없습니다. 다만 15퍼센트에 핸들링피와 배송비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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