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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퇴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101**** 공감0
조회3,803 작성일2/16/2015 8:58:05 PM
저는 2004 1월부터 현재 2015 2월까지 모교회에서 11년채 전도사로 목사로
버스 운전하며 교인들을 픽업하면서 풀 타임으로 4년전부터는 파타임으로
풀타임 할때는 2천불씩 받고 파타임 하면서 1200불 받고 2년전 부터는 900불
받고 있습니다. 작년7월에 사고나고 10월에 두번째 사고나고 이번2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두번은 제 잘못이 아니고 작년 7월에 사고는 베이커필스 교회에서 밤에나오다가 교회처마를 받아서 우리보험으로 3천불 변상하고 우리버스를 고치고
했습니다. 담임목사가 금년말까지 하고 구만 두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10년이상 근무를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에 조언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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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8:58:33 AM
안녕하세요

본인과 교회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거나, Social Security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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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5 10:45:53 PM
미국에서는 퇴직금의 제도가 한국과는 다름니다. 즉 자신이 퇴직을 위한 저축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직장은 퇴직금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 직장에서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 낸 세금으로 받는 SSA, 은퇴연금, 말씀하시는 것이면, SSA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쇼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SSA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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