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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주와의 분규에 대한 조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 공감0
조회3,130 작성일2/16/2015 1:33:45 PM
사업장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의 분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나왔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렌트비와 비용을 제하고 디파짓을 내주는 횡포가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많이 들까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나 기관을 아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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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5 3:16:34 PM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에 대한 문제의 경우, 건물주인에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서에 대하여서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하거나 제공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Residential 이 아니고, 사업장이시므로, 무료법률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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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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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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