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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이 다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공감0
조회4,459 작성일2/15/2015 7:19:03 AM
식당주방에서 일하는 라티노 종업원이 무거운 것을 들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본인은 집에 가서 약도 바르고,
찜질등 물리치료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날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토요일 마감시간인 저녁 9시경에 일어난 일이었고. 다음날이 일요일인데다
월요일도 휴일이어서 병원에 간다해도 화요일에나 될 것 같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겪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고용주인 제가 무얼 먼저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또 일을 못할경우 임금 지급은 어뗳게 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의원에 가서 한방으로 치료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될까요?

찜찜한것은 이 종업원이 약 3년전에 다른 식당에서 비슷한 사례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며, 지금도 우리식당외에 다른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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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5 3:18:0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직장상해 보험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종업원의 직장내 업무, 다른 직장 또한 다니고 있다는 점, 이전 전력등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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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5 4:14:08 PM
라티노 종업원 쓰지마세요. 그들은 반드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개같은 종자들 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염려 안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답변일 2/17/2015 9:07:11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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