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5 10:36:16 AM 안녕하세요처음 고객과 계약을 맺을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파트에 대한 비용이 처음 고객과 이야기 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6:53:36 PM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당한 파트를 사고 꺼릴게 없다면 당당하게 인보이스를 보여주세요.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헐값에 싸구려 제품을 구매했다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p**da072****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12:10:41 AM 싸구려재품아니구요, 공장워런티 페이퍼 다있습니다.원하시는 제품과 동일한걸로 써드렸구요.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시세와는 그전 가겨과 않맞는다며 3개월전에산 물건을 리턴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