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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객과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072**** 공감0
조회2,486 작성일2/13/2015 6:41:17 PM
제가 고객과 음향 계약을 맺어 처음에 계약금으로 파트 일부를 사고
2달을 기다리렸습니다. 그리고난후 몇주후 전화가와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이제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계약돼로 일정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제가 홀세일 어카운트로(sellers permit)산 인보이스를 갖고오라 그렇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여 주여야 합니까? 아니면 않보여줘도 됩니까?

않보여 줘도 된다면 어떤 법이 적용돼 제가 권리를 갖게 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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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5 10:36:16 AM
안녕하세요

처음 고객과 계약을 맺을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파트에 대한 비용이 처음 고객과 이야기 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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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5 6:53:36 PM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당한 파트를 사고 꺼릴게 없다면 당당하게 인보이스를 보여주세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헐값에 싸구려 제품을 구매했다면, 문제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일 2/13/2015 7:23:09 PM
flyingmonkeys씨 가지고 계신 훌륭한 지식을 지금처럼 답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께 존경 받으실겁니다
답변일 2/19/2015 12:10:41 AM
싸구려재품아니구요, 공장워런티 페이퍼 다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과 동일한걸로 써드렸구요.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시세와는 그전 가겨과 않맞는다며 3개월전에산 물건을 리턴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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