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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공감0
조회4,463 작성일2/6/2015 12:32:40 PM
2014년8월19일 식당에취직을하고 식당에서 일를하다 2014년12월30일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다리 인데를많이 다쳐서 한의원에서 5 일동안 침을 맡았습니다.침맡는 치료비250불만 회사에서 지불을하고 더이상은 안된다고해서 알았다고 하고서 다친다리로 계속일를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뻐근합니다. 중요한것은 회사가 상해보험이 없습니다.
2월5일 노티스도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상해입은것에 대해서 보상을받을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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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5 5:40:40 PM
안녕하세요

상해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이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상해 입으신것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것이라면, 상해보험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고용주가 상해보험이 없는경우, 나라에서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하여서 본인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단체도 있으니, Workers Compensation 으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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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5 4:49:32 PM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고용주는 벌금 + 상당한 액수가 될수도 있는 피해 금액을 직접 물어야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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