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공급하시고 대금을 지급받으시는 것 관련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두 업체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지라도,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대한 채무는 파산 신청을 한다면 없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파산을 하지 않은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그에 대한 채무를 상대방의 자산등을 통하여서 받아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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