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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임대 수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uon**** 공감0
조회12,101 작성일4/9/2015 10:36:06 PM
지난 1월 이주한 신규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LA 얼바인 인근에 30만불 정도의 콘도
구입(임대수익 목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 임대수익이 2천불 정도라고 하면 이에 대한 미국 내 세금은
어느정도인지요?

2> 임대수익에서 은행융자+이자를 갚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가되는 것인지요?

3> 임대수익 발생시 이 수입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가산되는지요?

4> 미국에도 한국의 1가구 2주택과 같은 중과세 법이 있는지요?

5> 만일 한국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대략 60만원정도)
그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6>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한국이나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요?


자세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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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4/10/2015 12:10:11 PM
1. 순이익을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지출을 제한 수익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아마 은행 융자를 받아서 임대를 하시면 손해가 나지 않은면 다행일 숫자가 나올것입니다. 잘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3. 건강보험료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4. 없습니다. 100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세는 같습니다.

5. 이부분은 세무사와 말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6. 미국에서 거주하실 것이라면 미국에서 임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 미리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인 선호 지역에서 단독 주택이나 콘도로 임대업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매우낮아 현금으로 다 구매하기 전에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인 비 인기 지역에서는 융자를 얻고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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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9:49:58 PM
세금 계산은 Profit & Loss에 근거 산출됩니다.

1. 임대수입은 Passive income이며 세금은 임대 수입에의거 별도로 계산되는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저정 총수입 즉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근거로 산출하게 됩니다.
2. 임대수입에서 은행융자이자및 임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하고 Profit & Loss가 산출되며 앞에서 설명한대로 임대수익으로만 직접 세금이 산출되는것은 아닙니다.
3. 오바마 보험 가입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AGI에 의거 건강 보험료중 납세자와 정부 보조금이 달라지며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중과세 법은 없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 주택상의 양도세 계산은 달라 집니다.

5.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 모두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인이 조사 처리 하십시요.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5 8:23:40 AM
1. 순 임대수익은 다른 수익과 합산하여 세율이 정해 집니다.. 임대 수익이 2천불이고 다른 수익이 3천불 이라면 전부 5천불에 대해 세율과 세금이 정해 집니다.
단 임대순수익은 rent 수익에서 모기지 이자, 재산세, 수리비, broker fee,보험료, 수선비,감가 상각 등을 공제후 남는 금액이 되므로 경험상 50% 를 융자 받는 다면 보고용 수익은 나질 않습니다.

2. 위 를 참고 하시길

3. 오바마 케어 는소득이 증가 됨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재산세는 한국과 같이 집을 몇체나 보유 하고 있는 가와는 관계가 없고, 양도 소득세에 대한 질문 인것 같은데,
자기가 살았더 주택 한채에 대해서는 부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대해 $50만 까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투자용 주택는 모두 양도 차익에 대하여 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합니다.

5. 원래는 한국에도 내고 또 미국에도 내야 하나,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낸것 만큼 차감 해 줌니다.

6. . 투자대비 소득을 비교 해 본다면 한국에서의 임대가 춸씬 수익성, 세금 이런 면에서 유리 하나, 거주용이라면 당연히 거주 하시는 곳에 집을 사는 게 유리 합니다.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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