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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eed와 title이 다른건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c**kie1**** 공감0
조회13,256 작성일12/12/2011 2:22:33 PM
저희집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제 이름을 추가로 넣을려고 합니다.
근데 deed와 title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헌제 부모님이름으로 되어있는 deed는 놔두고 title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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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9:59:57 PM
대개 선생님의 이름을 타이틀에 부모님과 공동의 명의로 올린다는것은 QUIT CLAIM DEED를 주로 이용해서 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명의만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EED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주로 모기지가 있는 주택인 경우 TRUST DEED 또는 DEED OF TRUST란 서류에 기록이 되는데 선생님이 QUIT CLAIM DEED로 타이틀에 명의는 올리지만 모기지는 부모님이 계속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DEED는 제외한다고 설명이 되신것 같습니다. 설명이 약간 복잡해서 죄송 합니다. 그리고 등기에 이름을 올리시기 전에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유산의 상속때문 이라면 차라리 매매의 형식을 빌리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재융자를 통해서 기존의 융자를 갚고 새로이 융자를 얻으시면서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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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1 7:43:29 PM
약간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해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것입니다.
Title상의 현재 Owner (등기상의 주택 소유주)이신 Nam, Father & Nam, Mother이 새 소유주인 Nam, Father + Nam, Mother & 자녀분이신 Nam, Myung 에게 Grant Deed (양도 증서)를 발행하여 양도자인 부보님의 서명과 서명에 대한 공증을 거쳐 County Recorder Office (County 등기국)에 등기를 하는 절차 입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 이전은 세금과 법적인 (Liability등등) 이슈가 생길수 있음으로, 장단점에 관해 선생님의 CPA & 변호사와 한번 상의 하신후 추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답변일 12/15/2011 5:54:15 AM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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