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 foreclosure 된 주택에대한 여러가지 information 을 써서 보내라는 내용인거 같은데 제가 얼마전 뱅크럽시 챕터7 이 디스차지된 상태인데 이 편지를 기입해서 보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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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5/2011 4:56:16 PM
일단 차압절차에 문제가 있는경우 심사를 요청할수 있는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이에 관한 편지가 온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차압이 이루어진 주택중 차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파산을 통해서 부채를 탕감받으신 경우라면 일단 파산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택이 차압이 된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에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이에대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보상이 되는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indepent foreclosure review 는 금융감독관(federal bank regulators) 를 포함 정부의 여러 금융관계 부서에서 명령한 주택차압의 독립조사입니다. 1월1일 2009 부터 12눨31일 2010년 2년 동안 차압이된 주택에한해 조사가 실시돼며 합법적인 차압절차 유무를 조사하게됩니다.
만약, 차압절차에 부당함 그리고 그로인해 손해를 경험하였다면 4월30일 2012 까지 indepent foreclosure review에 대답을 하셔야 돼며 독립조사후 오류가 발견되면 보상 또는 해결책을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