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얼마전 18살 생일이었습니다. 영주권자이구요. 그런데 아들 얘기가 "정부(Selective Service System)에 자기 신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사시(전쟁 재난 등)에 차출할 인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인데...18세 생일이 지나고 한달 안에 이런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이를테면 장학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듯 하긴 하지만 금시초문이라서...혹시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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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0/5/2011 10:52:23 AM
아드님이 맞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남자는 Selective Serivce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갈때 FAFSA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