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상 필요한 식사나 접대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려면 가능한 회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카드를 썼다고 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공제가 됩니다. 그런 영수증은 누구나 이곳 저곳 수소문하면 수 백만불도 긁어 모을 수 있어서 큰 금액이라면 믿어주기 불편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