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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 corporation 세금 납부관련

지역Colorado 아이디j**y040**** 공감0
조회1,895 작성일3/27/2017 4:54:40 PM
안녕하세요..

S 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회사 수익이 발생해서, 회사에서 와이프 앞으로 가져온 렌트수익과
회사 수익이 합해져 세금이 대략 5~10만불 사이정도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을 따로 모아두지 않고 재투자가 되어서요,

이런경우 올해 4월 15일에 세금신고할때 납부할 세금을 할부처럼
나누어 내는 제도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낼 경우 (이자를 지불하는 것 말고)
특별히 penalty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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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6:52:19 PM
세금 납부를 할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IRS에 Installment payment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이자는 내지만 penalty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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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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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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