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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출통장도 FBAR FATCA 보고대상인가

지역Georgia 아이디f**e7**** 공감0
조회3,035 작성일3/24/2017 5:51:58 PM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은 일반 예금통장으로 입금시켜주므로 대출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은 당연히 미국에서 보고대상일텐데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자체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별도의 계좌번호가 부여된 통장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발급해 줍니다

제생각엔 대출의 원리금 상환내역만 관리되는 통장이고 갚아야 할 부채 자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것도 보고 한다는게 이론적으로 안맞는거 같아서 보고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계좌번호는 부여되어 있기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한국의 은행에서는 대출 1억원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1억원을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대출의
원금상환과 이자납입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가 부여된 대출금통장이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
여기서 실제 대출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은 당연히 보고대상인데 후자에 말씀드린 대출금통장이라는 것도 보고대상인지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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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7 5:43:42 PM
전자와 후자 같은 돈으로 이루어진 통장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보고 대상이고 후자는 보고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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