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자 (Covered Expatriate)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2008년 6월 16일 이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1) 포기하기 전 지난 5년간 연간 결정세액이 $151,000을 초과하거나, (2) 포기날짜를 기준으로 순자산 총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또는 (3)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모든 납세의무를 준수했다는 서약을 Form 8854를 통해서 불이행 한다면, 포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1) 미국에 태어나면서 미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계속해서 미국외 다른국가에 거주하며 그 국가에 세금보고했지만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또는 (2) 18.5세 전에 미국외 다른국가로 출국한 미성년자가 출국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