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중과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세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매매하면 연방과 주정부에 세금을 보고합니다. 해외 자산만 주정부가 세금특혜를 줘야할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대략 9% 정도 게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운전면허, 은행계좌 등을 다 없애고 이사하는 주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고, 사업이나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도 포기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타주로 몸만 빠져 나가거나 주소지만 옮기다 적발되면 허위보고이며 CA 세금이 추징됩니다.
4.대략 그렇습니다. 판매금액- 부동산 가격 - 처분비용하면 됩니다.
5. 한국에서는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는 세금보고하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