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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처분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4,165 작성일8/4/2019 8:50:43 PM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으로 인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원의 양도 차액이 발생하여 약 1,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이미 한국에 납부하였다고 가정할 때,

1. 연방소득세는 미국의 기존 소득에 1억원을 더하여 세금계산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1,50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한국에서 납부한 1,500만원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이중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 차액(1억원) 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존의 미국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양도차액에 캘리포니아의 양도세율로 내야 하는지요?
세율은 몇% 인지요?

3.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가 맞는지요?
양도당시에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살고 있으면 주 소득세를 내지 않겠네요.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은 판매금액 -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가격 + 각종세금 + 개발비용 + 각종경비) 으로 계산되는지요?

5. 한국거주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증여) 받을때는
한국 세법으로는 미국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인 제가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 세법으로는 상속(증여)세 해당사항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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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5/2019 11:43:14 AM
1.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한데 대략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세계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이중과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세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매매하면 연방과 주정부에 세금을 보고합니다. 해외 자산만 주정부가 세금특혜를 줘야할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대략 9% 정도 게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운전면허, 은행계좌 등을 다 없애고 이사하는 주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고, 사업이나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도 포기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타주로 몸만 빠져 나가거나 주소지만 옮기다 적발되면 허위보고이며 CA 세금이 추징됩니다.

4.대략 그렇습니다. 판매금액- 부동산 가격 - 처분비용하면 됩니다.

5. 한국에서는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는 세금보고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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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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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9/1/2019 11:44:25 PM
한국양도세 및 미국양도세 비교 분석을하시길권해드립니다.
주마다 world wide income 이 포함되는 주도 있읍니다.

가장 최적의 절세방법을 찾기를 권해드리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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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9 3:33:37 AM
상속 받은 부동산 매도 이익금 1500만원에 는 롱텀캐피탈 게인으로 처리되는 걸로 읽은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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