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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취득후 FBAR/FATCTA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공감0
조회1,919 작성일7/27/2019 3:00:42 AM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저는 내년 6월경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입국이전(영주권자신분되기전)에 한국계좌의 남은 금액을 미리 미국의
가족계좌로 송금한후에 미국에 입국하면 위 두가지 계좌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경우는 영주권자되기전에 송금완료해서 잔액이 없는
경우인데 영주권자된 해(2020년도)의 1~5월사이(영주권자신분전)의 계좌잔액도
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라면 위의 두가지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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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12:11:09 PM
1. 세법상 미국인이 된 때부터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입국시점이나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2. 본인의 한국계좌의 남은 금액을 미리 미국의 가족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이거나 또는 법이 요구하는 보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냥 사실대로 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물론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2020년 자료를 잘 준비했다가 전문가 도움받아서 보고하세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외금융자산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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