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을 장만하여 클로징을 마친 상태이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 모기지 서류 작성시 없었던 비용이 클로징 당일 날 청구된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매자는 어쩔수 없이 그냥 내야 하나요? 제가 융자를 얻기로 한 은행은 약간 수수료가 비싼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자가 약간 낮았었고 또 타이틀관련비용들은 약간 높게 책정해 놓아서 그냥 하기로 했었는데 클로징 당일날 0.25%의 오리지내이션피가 책정되어 은행직원에게 전화하니 원래 오리지내이션피가 아니라 제 이자율 락한게 기한이 넘어서 연장한 금액이라구 제가 락할때 30일만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금액이 나왔다구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행직원도 모르는 비용이 클로징 당일날 청구가 되나며 전 물었구요. 이 은행직원은 자기는 더 이상 한푼도 돈을 못주겠다며 언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갑자기 론을 취소한다는 것 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그냥 클로징을 하긴 했는데 보고 있던 브로커가 일단 클로징은 끝내고 은행 보스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은행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알아보겠다는 말과 다시 전화주겠다는 말만 주었을 뿐 벌써 1달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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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ydne**** 님 답변
답변일1/14/2010 9:39:29 AM
론받을 때 처음 서류에 보면 이자율은 어느 기간동안 락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얼마가 추가되고 그런 내용들이 써있지않나요? 제 경우에는 그런 문구가 써있었거든요. 아마 렌더에게 싸인해서 보낸 많은 서류중에 그 항목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먼저 싸인하신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c**capita**** 님 답변
답변일1/14/2010 7:02:59 PM
가만히 보니, 질문에 대답하는것이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자꾸 궁금해서 질문들을 열어보게 됩니다. ㅎㅎㅎ
위에 질문하신분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누구 잘못인지 등등 - 양쪽애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라) 무조건 집을 융자하신분들이 유리한게 한(1)개 있습니다.
The Right to Recission 이라는 조항인데요. 3일안에 서면으로 취소(Cancel)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도와주신 브로커는 이것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할 의무도 있고요.
이럴경우에는 집을 팔겠다는 Seller 및 집 에이전트와 마찰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GFE(Good Faith Estimate) 와 TIL (Truth-in-Lending) 서류를 꼭 찾아내서서 마지막 서류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 역시 반드시 브로커가 손님한테 챙겨주어야 할 서류입니다. 법적으로요.
재융자이면 몰라도, 집을 살때 1주일만에 융자 나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최소 한달은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째든, 0.25% 인상은 과도한 액수입니다. 통상적으로 0.125% 적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