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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daron**** 공감0
조회1,089 작성일1/10/2010 6:11:27 AM


mortgage payment 중인 조그민 집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할경우

아들이 다시 downpay 하고 financing 계약도 새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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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010 11:14:43 PM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식한테 남겨주는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아직 집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애기가 좀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한 융자기관에서 받아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Quit Claim 를 신청하여 아들님한테 집의 타이틀을 (Title)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들님의 이름으로 된 수표 (Check)로 계속해서 잡페이먼트를 앞으로 1년동안 내주세요. 그런다음 아들님의 이름으로 집 재융자를 신청합니다.

물론, 아들님이 직장도 있고, 수입/지출도 Debt-to-Income 비율에 맞고 크레팃도 좋아 융자를 받을 조건이 되면 지난 1년동안 실질적으로 집페이먼트를 낸것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재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거로 지난 1년치 집페이먼트를 낸 수표카피를 요구합니다.

아들님이 재융자를 하는것이 부모님한테 집을 사는것보다 훨씬 ㅤㅅㅝㅂ고, 경비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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