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미국 시민권자시라면 워싱톤주로 온 것인가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로 온 것인가요?
시민권자이면 배심원으로 출두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주에 있지 않으면 이사 갔다고 보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정을 적어서 할 수 없다고 리포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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