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9:11:07 PM 님의 경우는 이미 5년 짜리 면허증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아도 따로 DMV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뒤에 갱신하러 갈 때에 영주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