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남편의 i-140승인이 문제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단 F2로 입국만 하시면 두분이 같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2 비자로 들어오시면 90일 이후가 안전합니다.
4. 미국 혼인신고 영사관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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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남편의 i-140승인이 문제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단 F2로 입국만 하시면 두분이 같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2 비자로 들어오시면 90일 이후가 안전합니다.
4. 미국 혼인신고 영사관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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