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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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