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가 연속으로 6개월을 넘지 않고, 이후 추가로 3개월을 체류하신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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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가 연속으로 6개월을 넘지 않고, 이후 추가로 3개월을 체류하신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