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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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갱신 +2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1
I 140접수했는데요 +1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