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6/2024 9:19:36 AM 콤보카드(노동허가)를 신청하시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목적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