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보험혜택을 보시고자 한다면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이 계산됩니다.
작년 5개월 반정도 한국 체류후 (F-4 비자 발급) 12월에 미국으로 입국 한달뒤인 2월에 다시 한국을 나가서 1년정도 체류하게 될것같습니다.
미국으로 재입국전 건강보험 공단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는 채우지 못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6개월 카운트가 재입국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입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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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보험혜택을 보시고자 한다면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