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신청하신 것을 '재촉'하셨으면 될 것을 추가로 신청 양식을 보내신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차 똑같은 신청을 하신 것을 기존의 신청을 포기하신 것으로 받아 들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신청 수수료를 i-102 양식과 '함께' 맞추어 내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미국에 들어왔고 그 때 갖고 들어온 여권에 비자랑 i-94 가 붙어 있었는데 그 서류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2년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i-94 재 발급을 신청했는데 그 때 재발급 신청비용 $445 첵을 변호사 사무실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첵이 USCIS 에서 클리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중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서류가 오지 않고 매스컴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보도만 있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몇 달 전에 다시 I-102 를 작성해서 uscis 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후에 제가 보낸 서류를 모두 되돌려 보내면서 돈을 보내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가서 2년 전에 첵 클리어 된 내용과 그 날짜 뱅크 스테잇먼을 첨부하고 편지도 적고 또 다시 I-102를 최근거로 다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제가 보낸 서류와 함께 신청서 리젝이라면서 돈을 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첵을 다시 보내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서도 증거가 없다고 다시 보내라고만 하면 어떻게 신뢰하고 또 다시 첵을 보냅니까? 제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자기네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리젝을 시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속시원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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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청하신 것을 '재촉'하셨으면 될 것을 추가로 신청 양식을 보내신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차 똑같은 신청을 하신 것을 기존의 신청을 포기하신 것으로 받아 들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신청 수수료를 i-102 양식과 '함께' 맞추어 내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