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아내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혼한 여성(남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재혼하면 전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s 혜택이 종료되며,
(참고로, 미망인의 60세 이후의 재혼은 사회보장혜택에 영향을 안미치며 . . .)
전배우자 (62세이상)가 그의 은퇴연금을 수급하고있지 않은 경우 (not entitled to retirement but fully insured), 이혼후 2년이 지난후 spousal benefits의 신청이 가능하며
전배우자가 그의 은퇴연금을 수급하고있는 경우
(The worker is entitled to retirement or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2년 기다림 없이 spousal benefits 신청이 가장 이른 62세에 가능하나 (62세 3~4개월전),
"Deemed filing applies at age 62 and extends to full retirement age and beyond"
질문자분이 본인 근로 기록에 의한 62세이후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게되면
(조기 수급에 대한 혜택의 감소율이 적용되며)
본인의 은퇴연금과 spousal benefits 둘중에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한 두 혜택의 조합을 받게 됩니다.
https://www.ssa.gov/forms/ss-5fs.pdf <- - - 신청서를 보시면
" (b) Have you used any other name(s)? " 에 적절히 작성하시면 되고요 . . .
사회보장국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분에게 적용되는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