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국적입니다. (영주권과 한국국적이 아니고) 한국에 역이민하시어 장기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시자면 미국을 자주 방문하셔야만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음으로 당연히 복수국적을 유지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영주권 또는 미시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수령하시면 원천소득공제로 25.5%를 강제징수하고 수령합니다.
@소셜연금신청은 미국에서 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수속과정이지만 해당지역 사무소가 필리핀 마닐라 있어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한국은행으로의 입금은 원화로만 환전이되어 입금이 됩니다.